인터넷 쇼핑몰 중 상당수가 카드 사용이 안되며 카드 사용이 가능해도 현금결제와 달리 추가부담금을 요구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가전 및 컴퓨터 전문 인터넷 쇼핑몰 125개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및 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쇼핑몰의 68%만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했으며 카드 사용이 가능한 쇼핑몰 중 42.3%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현금구매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차별 대우로는 가격 차이가 66.6%로 가장 많았고 3∼5%의 추가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30.6%나 됐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특정 물품에 대해 현금결제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 상의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며 사업자의 자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