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어음거래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9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22차 중기특위회의에서 어음대체 촉진을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세제감면 등 현행지원제도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의 어음거래를 축소하기위한 현행제도 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
개정된 내용을 보면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시 구매기업에게 결제액의 0.5%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결제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단 현재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기업구매 전용카드 결재액에 대해서만 감면 조치를 받을수 있다.
외상매출채권제도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구매기업은 일정기간후 대출금을 거래은행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현행 어음거래 축소릉 위한 제도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비롯한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이 있다.
심만섭기자 mshim@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