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3일부터 전자보증제도 시행

 앞으로는 조달청과 보증사를 찾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보증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EDI 및 ECI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 3개월여 연동시험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및 계약 참여 업체들은 조달청에 보증서를 제출하기 위해 보증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조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 전자보증제도 시행으로 조달업체들은 서울보증보험 등 10개 보증기관에 컴퓨터로 보증신청을 하면 이들 보증기관에서 전자보증서를 발급, 한국전산원을 거쳐 조달청에 전송하게 되므로 인적 및 물적, 시간적 비용을 줄일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보증제도는 10개 보증기관이 그동안 각각 사용해 오던 보증용어를 통일화하고 서식을 표준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전자보증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기획예산처가 지난 7일 G2B 활성화 착수 보고회에서 이같은 시스템의 유용성을 파악,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한 전자보증제도는 조달청뿐만 아니라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적으로도 연간 120억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