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기소 배경과 전망

 검찰이 국내 최대의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함에 따라 그동안 소리바다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한 것은 우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MP3’ 파일의 무단 배포 및 사용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저작권 대상인 음악파일을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MP3 파일을 무단으로 주고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소리바다가 회원들 사이에 음악파일 교환을 중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에 대해 불법행위를 벌인 당사자인 회원들이 빠진 대신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한 운영자를 기소한 것은 검찰이 네티즌들의 반발을 의식해 핵심을 비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소리바다가 미국 ‘냅스터’와 달리 파일목록과 IP주소 등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은 상태에서 배포하지 않고 단순 중개역할만 하고 있지만 MP3 파일 전송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고 파일 전송을 중개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국 소리바다가 네티즌들이 음악파일을 회원들과 임의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음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음반업계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음반업계 쪽은 지난해 5월 소리바다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 음반매출 손실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사이트 운영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1월 소리바다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한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MP3 음악파일 사이트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데다 이미 보편화된 ‘인터넷 문화’라는 사건외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

 일단 소리바다를 사법처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리바다 회원들의 반발도 예상됐다.

 형사처벌에 이어 사이트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MP3 플레이어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또 음악파일을 직접 주고받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은 처벌하지 않고 ‘방조자’ 성격이 강한 사이트 운영자만 처벌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소리바다 쪽이 ‘사이트 유료화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물러섰지만 음반업계가 사이트 폐쇄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

 결국 검찰은 당사자 조사와 소리바다 회원들에 대한 e메일 조사, 법리검토 등을 거쳐 소리바다가 ‘저작물 전송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음반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MP3 파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리바다 측이 사이트를 유료화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음반업계에 되돌려 주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기소를 계기로 그동안 강경론으로 일관해 왔던 음반산업협회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리바다와 네티즌들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소리바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법정에서 보다 치열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