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3시장 지정법인들에 대해 무더기로 매매거래정지조치가 내려졌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2월결산 지정법인 중 반기검토보고서를 만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29개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종목은 16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10영업일동안 불성실 공시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3월 27일 제3시장 출범이후 하루 매매정지 종목수 최다 기록이라고 밝혔다.
또 액면분할 일정으로 매매가 정지된 마이크로통신을 합치면 이날 매매정지 종목은 전체 150개의 20%인 30개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3시장 기업들의 무더기 매매정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정기업들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기공시서류 미제출법인에는 네오아트텍과 다솔정보통신, 베스트인터넷, 보라네트, 사이버타운, 아이코아커뮤니티, 애드넷, 컴네트, 컴슨통신, 티앤티월드콤, 하나텔, 해피넷 등의 IT기업이 포함돼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