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법대 송상현 교수, 강금실 변호사 등 5명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추가위촉하는 한편 올해안에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위원회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전자거래 분쟁조정 규칙을 마련하는 등 운용체계도 보강한다.
산자부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섬유클럽에서 제2차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의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하고 분쟁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위원수는 총 28명으로 확대됐다.
산자부는 우선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정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 당사자의 조정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조정규칙 제정 및 조정위원의 조정역할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운용체계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분쟁상담에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등 사이버 분쟁조정 서비스도 확대운영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전문 분쟁해결기구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