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를 한 업체에 이를 소명할 기회를 주는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제가 코스닥시장에서 시행된다. 또 증권업협회가 공시 사후관리를 위해 이행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7일 재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개정을 반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를 한 업체에 대해 먼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하고 이 사실을 통보한다. 해당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즉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새로 구성될 불성실공시심의위원회에서 7거래일 이내에 해당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시 등 공시의무 사항도 이번 개정에서 추가됐다. 기업들은 CB나 BW 등 주식관련 채권의 전환가가 조정될 경우는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KTF·LG텔레콤·하나로통신 등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코스닥기업들의 공시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은 재무구조변경, 채권채무 관계의 중대한 변동, 투자 및 출자관계의 중요 변동 등과 관련한 공시기준이 일반기업의 2배 수준으로 강화돼 시행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