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코리아>(4)특별기고-투자보호·정부지원 환경 조성

◆손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디지털 환경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구성은 정보통신망의 전세계적 연결고리이며 이러한 연결고리는 네트워크와 서버의 다중적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최근 회자되는 디지털콘텐츠는 이러한 거대한 네트워크에 유통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정보를 통칭한다.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최근에 급속히 시장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다.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90년중반부터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으나 관련 법 및 제도기반이 아직 취약해 원활한 산업 육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디지털화 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 부처가 범 정부적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진흥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부도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디지털콘텐츠산업을 근원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올해는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 아래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디콘법은 시장원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보호와 정부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콘텐츠를 새로운 재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부정경쟁방지법에 적용해 5년간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디콘법은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간사:정보통신부 차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관련부처가 소관범위내에서 소관콘텐츠를 육성하도록 하고 창업기반, 기술개발, 표준화, 유통촉진, 해외진출 등은 정보통신부가 관련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디콘법은 관련부처별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올해말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디콘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디지털콘텐츠 산업계가 당면한 투자보호 문제가 해결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콘텐츠 육성이 이루어져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새로운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SW기술, 통신기술, 콘텐츠 제작기술 등 고도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또 통신과 방송의 융합, 고속 인터넷의 보편화, 다양한 첨단매체의 등장, 전자상거래의 본격화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전략(D/C Action Plan 2005)’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1만개의 디지털콘텐츠사업자를 육성하고, 디지털콘텐츠 수출을 현재의 100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실시돼온 정책을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는 정부가 제정하고 있는 디콘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식정보화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 빨리 강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력-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경제기획원 산업과장

  재정경제연구원 회계총괄 과장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