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기술평가제도란

 Q: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코스닥 등록 심사시 우수 기술력을 갖춘 벤처를 우대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 기술평가제도의 취지와 시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A:그동안 코스닥시장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뛰어난 매출기록과 이익실적을 보여야만 등록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장래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위원회가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등록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에따라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기업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반영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이들의 평가를 이용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여서 그 내용과 취지를 잘 모르며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스닥 등록을 원하는 벤처는 우선 증권회사를 선정, 기업실사를 받고 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담당 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코스닥위원회에 신청하게 됩니다. 코스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비용으로 기술력·사업성 평가를 의뢰해 심사에 반영합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제도를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을 초기에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코스닥위원회는 일반기업이 수익성과 시장성을 중시해 의사결정하는 것과 달리 기술성과 시장성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기술을 활용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기에 코스닥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반영해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경우 그 평가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해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담보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내용도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문의:victolee@etnews.co.kr, 도움말=김병재:코스닥위원회 사무국 등록관리팀장 bjkim@k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