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캐논, 삼성전기 특허침해로 제소

 일본 캐논(대표 미다라이 후지오)은 27일 삼성전기(대표 이형도)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용 감광드럼이 자사소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성전기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조 및 판매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캐논측은 “이번에 침해된 특허권은 감광드럼이 레이저 프린터 등에 장착될 때 프린터 본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기 위한 핵심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삼성전기에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조취가 취해지지 않아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기는 “현재 특허팀에서 사실을 확인중이며 감광드럼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인 기어에 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허팀에서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곧바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 감광드럼 사업은 연매출 약 4억원 규모로 지난 6월 발표한 사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분사할 계획이다. 감광드럼은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팩시밀리 등에서 전자사진(electro-photography)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