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AS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이동전화 이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단말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AS를 받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동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정착되면서 고장났을 때 신속한 AS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불편함이 매우 크다.
이동전화 AS와 관련한 피해예방 및 적절한 대응조치를 살펴본다.
단말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직접 육안으로 원인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때문에 전적으로 AS센터에 의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과실여부를 둘러싸고 업체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는 물에 빠트린 적이 없는데 업체는 침수로 인한 고장이라고 진단하면 유무상 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애매하다.
따라서 만약 유상수리를 받을 때는 소비자가 직접 문제되는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보상기준의 경우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동통신 대리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무시하고 구입 14일 이내에만 단말기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소비자들은 대리점을 통해 수리를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와 AS센터를 오가는 중에 분실하기도 하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수리할 시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가급적 본사 AS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이 과정에서 단말기의 고장 부위, 횟수 등 본사가 보유한 수리내역을 근거로 단말기의 보상 및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무엇보다 휴대폰은 유행품이나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단말기는 방수제품이 아니므로 비가 오는 날 외부에서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휴대폰이 완전 침수된 경우 전원을 켜지 말고 곧바로 AS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