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등급 분류 `사행성` 규제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종류의 온라인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가 이루어지며 특히 온라인 송금이나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온라인 사행성 게임은 이용불가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위원장 김수용)는 이같은 내용의 ‘등급분류 운영 규정’안을 마련,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 9월 25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영등위는 개정 음비게법이 지금까지 4단계로 분류돼 온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2단계로 줄이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전체 이용가 및 18세 이용가 등 2단계의 등급 판정을 전체 게임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게임업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전처럼 4단계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등위는 또 가정용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분리형 게임(PC 게임)과 온라인 게임으로 구분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이 등급 심의 대상임을 명문화했다.

 영등위는 특히 온라인 게임의 정의를 ‘국내에 서버를 두고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되는 게임으로서 유료와 무료 게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종류의 온라인 게임과 휴대폰 모바일 게임이 등급 분류 대상임을 밝혔다. 영등위는 그러나 온라인 게임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영등위는 또 그동안 사행성 게임에 대해 등급 보류 결정을 내려왔던 종전과는 달리 앞으로는 등급 보류와 이용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행성을 유발하는 게임물은 앞으로 이용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를 계좌이체, 온라인 송금, 사이버머니 교환 등으로 현금화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이용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영등위는 이와 함께 등급 분류에 따른 유통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등위는△연간 수시로 사후 확인을 실시하고 △ 사후 확인을 할때 필요하면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후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법 절차 등을 거쳐 행정 조치를 건의키로 했다.

 영등위는 이밖에 온라인 게임의 경우 초기화면 구동시 우측 상단에 분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으며 18세 이용가 게임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