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터넷관련법령 제정

 베트남도 인터넷시대에 대비, 인터넷관련 법령을 만들었다.

 지난 97년 처음으로 인터넷을 시작해 이제 막 4년에 불과한 인터넷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정부는 28일 인터넷산업의 육성을 위해 5장48절에 이르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 법령은 15일간의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새로운 법령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인터넷 사용방안과 인터넷관리를 위한 국가의 규정, 위반시의 처벌방법과 조사방법 등을 담고 있다. 또 해킹 등에 대한 처벌방안과 인터넷상거래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하노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