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저작권 분쟁 해결

 한글과컴퓨터(대표 전하진)는 지난 4월 JPD인터넷이 제출한 PDF 솔루션 저작권 침해 고소가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판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JPD인터넷은 한글과컴퓨터의 PDF솔루션인 ezPDF가 자사의 PDF 솔루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JPD인터넷의 고소에 대해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확정했다. ‘혐의 없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글과컴퓨터의 전하진 사장은 “JPD인터넷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한컴의 이미지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준 만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물질적, 영업적인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s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