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 및 관련업계에서 비대칭 규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6일 KTF가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공동 마케팅이 불법이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LG텔레콤도 28일 ‘기간통신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정책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후발사업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7월 마케팅 규제조치에서 풀려난 SK텔레콤측이 시장공략에 나서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동기식IMT 사업권을 획득한 LG텔레콤이 여세를 몰아 정통부로부터 ‘비대칭 규제’라는 혜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LG텔레콤 입장=LG텔레콤 임병용 전략개발실장은 “현재 선발사업자는 경쟁환경 결여로 투자하지 않아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후발사업자는 투자여력 부족으로 투자가 위축돼 있다”며 “비대칭 규제를 통해 후발사업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SK텔레콤은 시장진입 당시 충분한 정책적 배려를 받았고 KTF도 한국통신이 보유하던 한국 이동통신주식을 맞교환(스와핑)하는 형태로 후발사업자를 인수해 경쟁력을 갖췄으므로 사실상 선발사업자의 후신”이라며 “LG텔레콤 또한 SK텔레콤, KTF 등이 받았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 25% 보장 △주파수총량제 도입 △결합판매 및 연관 사업 수직계열화 금지 △통신위원회 강화를 통한 불공정행위 포괄적 조사제도 도입 △영업원가 검증제도 도입 △선발사업자의 일방향(one-way) 번호이동성 허용 △접속료 차등 적용 △선발사업자의 재판매사업 금지 △각종 부담금 감면 △제한적 로밍 허용 △유통, 판촉 등에서의 유력사업자 활동제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입장=지난 6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내세운 시장점유율을 이미 시행함으로써 이동전화사업자들간의 유효경쟁환경이 이미 조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인가 정책 이외의 비대칭규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F 입장=비대칭 규제와 관련해 국회 및 정통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 KTF는 비대칭규제 대상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며 KTF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TF 관계자는 “KTF는 LG텔레콤과 동일하게 출발한 회사로 건전한 경영을 통해 LG텔레콤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LG텔레콤의 경영실패 이유를 외부 환경으로 무조건 돌리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