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간 협력촉진 조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대기업 구조조정 강화 기조로 일관돼온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이 규제완화 및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력촉진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중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총액한도를 현재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력증진책을 28일 발표했다. 또 현재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세제혜택을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공동기술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품·소재부문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공동기술개발에 대해 내년까지 1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기술개발자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펼칠 경우 정부 연구개발비를 현재 80%에서 2003년까지 85% 수준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아웃소싱 협력 정보제공을 위해 2000개 우수중소기업 디렉터리를 발간하고 발주기업과 수주기업간 객관적인 서비스수준 가치 공유를 위해 내년에 표준서비스수준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또 하반기중 3회에 걸쳐 수출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종합상사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전경련과 중기협중앙회 공동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합동 해외수출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30대그룹집단제도 폐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에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뤄졌음을 의미해 주목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