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교육 피해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통신 교육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353건이던 컴퓨터통신 교육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8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3% 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하는 초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순한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방법이 개발됐지만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또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그 비중이 어찌됐건 지금처럼 컴퓨터통신 교육에 대한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컴퓨터통신 교육은 그 기간이 길게는 1∼3년으로 비교적 장기이고 교육비용도 작지 않아 소비자 피해금액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1년 단위로 이용료를 내지만 그것을 해약하려 하면 불가능했고 약속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물론 소비자들이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장기 계약은 하지 않거나 해약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또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신뢰성 여부를 사전에 알아본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은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그것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가까운 장래에 어엿한 사업으로 정착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격교육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시장은 위축돼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공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결과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컴퓨터통신 교육과 관련한 피해는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이 책임감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정부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피해 방지책 마련도 긴요한 일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조사해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단속에 나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제공업체들의 약관에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