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이렇게 대비하자>(7)제조업자의 범위

 만약 우리집에서 만든 떡을 나눠먹은 이웃 사람이 체해서 떡을 만든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조물책임이니 배상이니 정신없는 요즈음 동료가 농담 삼아 꺼낸 얘기다. 이렇듯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그 주체인 제조업자의 범위에 대해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에 대한 책임의 대상이 ‘제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자에 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제조업자는 제조물 제조와 가공은 물론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한 사람으로 오인할 만큼 제조물에 어떤 표시를 했다면 그도 제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제조물 책임의 주체로서 제조업의 노무자와 임대업자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필자의 견해로는 단순 노무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면 우리 정서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의 대상이기보다는 일상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한편 임대업자의 경우 해당 임대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동산이 아닌 컴퓨터나 기계장비 등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업자는 임대하는 컴퓨터나 기계장비의 제조자를 알 수 없을 때 책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판단 역시 쉽지 않다.

 유럽의 경우 제조자를 알 수 없을 때 임대업자를 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제조물의 유통과 설치 또는 수리과정에서 임대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을 유발시킨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법 조항의 자간과 행간을 따져가며 책임의 주체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조자는 제품의 판매와 유통, 설치와 수리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로부터 배상요구를 받은 임대 및 설치, 수리업자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고 구상을 요구한다면 그 결과는 제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의료분쟁에서 무과실 사고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관계 당국의 발표가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다.

 아직 우리의 기본 정서가 과실의 선후를 따지기보다 사회적인 쟁점에 관해서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설명회나 세미나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피해 소비자가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일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있어 제조자는 제조물과 함께 생활하는 또 다른 피해자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피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제품에 반영돼 제품의 안전사고에 대한 빈틈없는 정보 수집과 대비책을 수립하자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근본 취지다.

 끝으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업’이라는 말은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해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전적 해석으로 볼 때 ‘떡 먹고 체한 얘기’는 제조물책임의 범주와는 무관하다.

  <자료: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