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공모를 앞둔 케이비테크놀로지가 50억원 규모의 특허 무단사용에 대한 피소로 공모에 차질을 빚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을 위해 일반공모에 필요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던 케이비테크놀로지에 대해 등록업체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자사의 후불교통카드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가액을 지난 23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4일 케이비테크놀로지가 소송내역을 기재해 제출한 유가증권 정정신고서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고 코스닥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해 공모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케이비테크놀로지도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금감원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하루전에 소송가액을 높여 코스닥 등록을 저지했다며 등록지연에 따른 정신적·물적 피해를 감안, 130억원의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국민카드와 후불교통카드 시스템의 공동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며 지난 7월 25일 서울시 마을버스에 후불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한 케이비테크에 대해 특허를 무단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비테크놀로지는 선불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업체로 지난 6월 27일 등록 예심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예상공모가는 1만8900∼2만4100원이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