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는 1건으로 올들어 월별 최소건수를 기록했다.
2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8월중 불성실공시는 윤영이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잔액 발생 및 변동을 지연공시한 1건에 그쳐 올해 월평균(1∼7월) 8.2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윤권택 공시서비스팀장은 “불성실공시가 급감한 것은 기존의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에만 적용하던 1일간 매매거래정지를 공시불이행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불성실공시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절차를 시행하고 있어 불성실공시에 해당될 경우 1차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 해당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