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를 통해 장외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2단계 금융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규제를 우선 정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는 ECN을 통해 유가증권을 거래하거나 공개매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증권사의 장외거래 대상 채권의 범위도 확대돼 현재 국공채와 특수채, 공모채 외에 기관투자가간에 거래되는 사모사채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스닥등록 주식에 대해 모집·매출에 의한 주식청약 자금과 유가증권 매입자금을 빌릴 때 주식 담보가격의 산정과 담보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명시, 신용공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가증권 담보가격 산정방법도 개선, 매도증권을 담보로 대출할 때 담보가격은 전일종가대신 매도가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