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교육 콘텐츠 업체, 노동부 지침으로 긴장

 노동부가 최근 사이버 직업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고 직업훈련기관 지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인터넷 통신훈련 시행지침(안)’을 발표하자 사이버교육 콘텐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노동부 지침(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노동부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 사이버교육 1개 강좌당 고용보험 환급 적용 비용을 현재 최고 6만6000원에서 2만원대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가 노동부의 진의 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업계는 특히 노동부의 지침(안)대로 1개 강좌당 고용보험 환급 적용 비용을 현재 수준의 3분의 1로 낮출 경우 콘텐츠의 질저하는 물론 기업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또한 콘텐츠 개발 비용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 업체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지침(안)대로 시행될 경우 비용과 시설문제 등으로 사이버 직업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한 중소기업 등으로 공급이 확대돼 교육용 콘텐츠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준조세 성격이 강한 고용보험료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납부하고 있지만 교육비 환급의 60% 이상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말하고 “이번 지침(안)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최종 결론은 오는 9월말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직접교육 혹은 인터넷에 의한 통신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90%의 교육훈련비를 정부에서 환급받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