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와 진공청소기 등에도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4일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규제와 오존층 파괴물질 금지 등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17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기준이 마련된 제품은 김치냉장고, 진공청소기, 냉음료자판기, 냉동냉장쇼케이스, 전구식 형광등, 감지형 등기구 등 전기전자제품이 6개이며 보온·단열재를 비롯한 토목·건축자재가 4개, 주방용세제 등 화학제품이 3개, 기타 3개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마련된 제품은 62개에서 79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또 인쇄용지와 화장지, 비누, 냉장고 등 12개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