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출연금을 전환사채(CB)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LG텔레콤은 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CB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전파법 규정에 따라 IMT2000 사업자 선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일시출연금(2200억원)의 지급방법으로 2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에 CB를 발행할 수 있다.
2000억원 규모의 CB가 발행될 경우 1500억원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500억원은 무의결권우선주식으로 전환된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초기출연금은 CB로 납부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지급해야 할 출연금과 관련해 회사가 유연성을 갖기 위해 절차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초기출연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LG텔레콤의 모호한 태도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54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성공발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주식시장마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해 유상증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LG텔레콤은 당초 이달중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기를 10월로 미뤘다.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과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LG텔레콤은 오는 11월 25일까지 2200억원의 초기출연금을 정보통신부에 납부해야 한다.
LG텔레콤은 이와함께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식의 총수를 현행 3억주에서 4억5000만주로 수권자본금을 늘리고 법인 및 개인에게 총 1억6000만주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통주 신주를 발행하는 정관변경을 승인했다. 또 브리티시텔레콤의 이사 중 한 명이 이사직을 그만둘 경우 신임이사로 BT 무선분야의 아시아태평양 이사인 존 몽드빌을 선임키로 결정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