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자기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환경이 불완전하면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기업의 원가인상에 따른 부담은 곧바로 소비자가의 인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업에 따라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수도 있다. 이른바 완제품 메이커가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대책수립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 업체나 유통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불공정 거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시키는 행위가 일상화돼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불공정 행위도 공공연한 일이기에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원가상승이 소비자가 인상이나 계열 중소기업의 경영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인한 원가상승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담합같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기업간에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치열한 경쟁환경과 협조적 계열 관계에 힘입어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기업의 관리혁신과 공정혁신, 제품혁신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부문의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종이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광파일링 시스템이 중소 제조업자의 위험관리 및 관리부문 혁신에 이용되고 있다.
전자업체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제조업체가 제품 폐기 및 처리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법 발효에 대응해 사용 부품수를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삼아 신제품 개발을 시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기존 제품에 안전성 확보라는 개념을 첨가한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대책은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보다 공동의 노력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동일업종이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상품의 생산·판매에 관계된 모든 기업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품 결함에 대한 책임소재가 광범위하므로 가장 먼저 결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직, 수평계열 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산업의 경우 자사의 제품에 결함이 없어도 조립이 잘못되면 제조물 책임법에 연루될 수 있다.
또 업종별 클레임 사례가 비슷한 동일업종의 기업들이 분쟁 조정이나 소비자 상담내용, 사고 기록을 종합관리하면 보다 효과적인 제조물 책임 대책수립이 용이해진다.
이미 일본에서는 업계표준을 새로 신설할 정도로 업계의 공동노력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국내도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품질관리 지도, 공동 엔지니어링 등 협력적인 대응 노력과 업종별 협회를 통한 업종별 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 도입에서 두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제조물 책임법이 소비자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점과 제조업자의 생산혁신을 유도,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제조물 책임법 시행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자의 생산혁신 노력과 각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의 수용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각 기업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