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 등 정보통신 관련 7개 단체는 5일 전자파를 환경오염 및 훼손의 범주로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진흥회 등 관련단체는 지난 6월 30일 환경부 공고 제2001-77호에 의해 입법예고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소지가 있다며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진흥회 등은 건의문에서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상승과 전자파에 대한 불신 고조로 관련기기 소비심리가 한층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IT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7개 단체가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전자파를 환경오염인자로 입법화해서는 안되는 사유는 네가지로 △전자파가 암 등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자파에 관해서는 이미 관련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어 규제함은 과잉 중복 규제라는 점 △유·무해 논란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파를 환경오염인자로 입법화함은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다는 점 △현재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켜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 등이다.
공동건의한 7개 단체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득수),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조정남),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종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정장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상철), 한국IT중소벤처기업협회(회장 김성현) 등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