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증권거래소, 인터넷 분쟁조정 서비스 발행일 : 2001-09-10 09:1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증권거래소는 9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종전처럼 전화나 팩스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의 분쟁조정 코너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