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20억원과징금

 

  

 다음달부터 공시서류 지연 제출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체제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건전 공시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지연 제출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운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시위반 사안별로 최대 20억원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위반이라도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임원해임 권고나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가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간사의 기업실사의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한편 공시지연 등으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공시기업이나 모범적인 주간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