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저작권법 싸고 `시끌`

 미국에서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을 크게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싸고 권리 강화를 주장해 온 음반·영화 등의 콘텐츠 업체와 반대 입장에 선 시민단체 등 오픈소스 지지 진영간의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 질 전망이다.

 특히 새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원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전자업체들로 하여금 제품 출시 전부터 보안인증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누가 발의했나=‘보안시스템표준과 인증법’(SSSCA:Security System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Act)이라고 이름붙여진 새 저작권법은 미 워싱턴 정가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하나인 프리츠 홀링스가 발의했다. 상원 상업위에 속해 있는 홀링스는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8년 10월 제정된 DMCA(Digital Millennium Copyrthgt Act)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SSCA법(일명 홀링스법)을 이번 가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미 음반, 영화업체에서 고용한 로비스트들은 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리나지 않은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홀링스법은 컴퓨터업체는 물론 가전업체에까지 제품 출시 전부터 복사(카피)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 인증된 보안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양방향 디지털기기를 만들거나 판매, 혹은 배포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법 위반자의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새 법은 양방향 디지털기기의 정의에 저장, 복구(retrieve), 제조, 전송, 디지털 형태의 것을 받거나 복사하는 어떠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이 법은 디지털 저작물의 코드를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 연방의 중죄에 해당하는 5년간의 감옥형과 50만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 오픈소스 진영 반발 거셀 듯=새 법은 전자프런티어재단 등 시민단체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는 오픈소스 진영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디지털 저작물 권리에 관해 그동안 영화, 음반 업계와 팽팽한 대립을 보여온 이들이 강화된 저작권법에 대해 반대 깃발을 들 것은 명약관화다.

 현재 오픈소스 진영은 DMCA 위반과 관련한 두가지 법정공방에서 프로그래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미 사법당국에 이들을 풀어주라고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즉 러시아 프로그래머 드미트리는 최근 그래픽 솔루션업체인 어도비의 전자책을 해킹한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2600매건진 운영자도 DVD 암호를 무력화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해 법정공방 중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