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들의 CD 복사방지 기술 도입이 활발한 가운데 음반사가 CD 복사방지 음반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C넷은 캘리포니아의 한 여인이 패런하이트엔터테인먼트가 디지털 저작권보호 소프트웨어로 암호화된 CD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잘못된 결정을 이끌었다는 것을 골자로 한 소송을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 항소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패런하이트와 선콤이 인터넷 등록을 통해 소비자의 습관을 추적하는 것을 막도록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과 그들이 적절한 프라이버시 문구를 케이스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패런하이트엔터테인먼트의 앨범은 ‘찰리 프라이드:짐 리브스 헌정 앨범’이란 제목의 CD로 인터넷을 이용한 음악 복사를 막는 선콤의 보호 소프트웨어가 내장됐으며 음악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소송 대리인인 아이라 로스켓은 “법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소비자 구매결정에 필요한 재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패런하이트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런하이트와 선콤측은 CD케이스에 저작권 보호기술이 디스크에 내장됐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고문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패런하이트의 CEO인 피터 트리마코는 “다운로딩을 위해서는 웹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CD케이스에 밝혔으며 이는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로스켓은 “경고문에 CD를 컴퓨터에서 들을 수 없고 음악을 휴대형 MP3 플레이어로 전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비즈니스 관례상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