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대표 강현두)과 KDB계약협상단(대표 전정만)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위성방송 관계자를 불러들여 이번 사태에 대한 경과 및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송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위성방송과 KDB계약협상단과의 화해를 유도할 경우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가 중재에 나선다고 해도 개별사업자간 문제에 깊숙히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송위는 이번 중재에서 KDB계약 협상단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케이블TV SO협의회(회장 유재홍)가 최근 제출한 정책 현안 건의서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 역시 위성방송측의 주장처럼 KDB계약협상단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SO협의회의 건의서에 포함된 PP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성 중계기 사용료 등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위성방송측이 이미 방송위와 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이에 대해 위성방송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방송위의 중재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해결의 열쇠는 결국 사업자 당사자의 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관건은 양측이 주장하는 수신료율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다. 양측이 각각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고만 한다면 위성방송의 정상적인 서비스 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성방송측은 PP가 최대 65%의 수신료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일본 스카이퍼펙TV의 경우 PP가 주도해 만든 플랫폼 사업자인데다 가입자 관리 및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어 수신료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확연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위성방송 관계자는 “PP가 일본의 사례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향후 미계약 PP와의 개별 협상 등을 통해 이견차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P측에서도 위성방송측이 SO의 32.5% 수신료에 맞춰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책정하기보다 사업 파트너인 PP의 현실적인 사정을 조금이나마 고려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KDB계약협상단은 반드시 65%의 수신료를 고집하기보다 사업 초기 약 3∼5년동안 PP가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수신료를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을 고려해볼 때 결국 해법은 양측이 한발짝 양보할 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방송측은 11∼12일 개최하는 위성방송·PP실무자 워크숍에 이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쯤 계약을 100% 완료시키고 2차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이전에 어떻게든 계약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