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TV 방송국(SO)들은 채널 티어링을 운영할 때 KBS·EBS·공공채널 등이 포함된 ‘의무형 채널’ 상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묶음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또한 SO들은 앞으로 이용약관 변경시 이를 지역채널을 통해 7일 이상 고지하거나 서면통보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전환SO의 등장에 따른 시장 혼란으로 가입자가 입을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PP등록제 실시에 따른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채널 구성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함으로써 채널 임의변경 등에 따른 시청자 불만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 방송위는 시청자가 선택 가능한 채널을 총칭하는 용어를 ‘채널상품’으로 통일하고 이와 관련한 구성 기준 조항을 신설했다. 구성 기준에 따르면 SO는 기존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KBS·EBS·공공채널 등을 포함하는 ‘의무형 채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또 종전에 국민형·보급형·가족형 등 SO별로 다르게 사용해온 채널 티어링 상품명을 ‘묶음채널’로 통일하고 최소 3개 이상의 묶음 채널을 구성해 판매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본형 채널 가입자만이 추가 가입할 수 있었던 유료 채널 가입 조건을 완화해 묶음 채널 가입자도 모든 유료 채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채널상품 구성내역을 반드시 이용약관에 첨부토록 했으며 약관 변경시 이를 7일 이상 고지토록 했다.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15일 단위로 월 2회 정산하던 요금 계산 방식을 개선해 가입자가 해지 및 가입하는 시점에서 일일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또 전환 SO의 등장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환 SO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각 SO는 새 이용 약관을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방송위가 별도 시정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