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전남본부(본부장 박균철)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유지내에 설치된 통신시설에 대해 토지임대료를 보상지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임대료 보상지급 대상시설은 전기통신사업법, 도로법 및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사유지내에 설치돼 있는 통신전주 및 지선 등에 한해 지급한다.
토지임대료 보상비는 통신전주의 경우 농경지(1본당 1만2000원)·임야(1본당 7000원)며 지선의 경우 농경지(1조당 1만2000원)·임야(1조당 3500원)에 대해 각각 보상비가 지급되고 임대기간은 20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상절차는 토지소유주가 지급을 요구하면 사유지(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토지사용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보상비는 토지사용 합의가 완료된 후 해당지역의 전화국에서 지급한다. 문의는 해당지역의 각 국번에 0060번.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