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81면/(2)정통부 법제도정비

 정보통신부가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분야가 법제도의 정비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해당산업의 기술개발이나 유통활성화 대책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말 초고속정보 기반망의 구축완료로 디지털콘텐츠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당해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이 없어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에 한계를 보여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1년여를 끌어온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올 정기국회를 통해 제정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DB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법으로 최근 관련부처간 이견을 해소함에 따라 올정기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또 관련법이 제정되는 대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범정부차원의 디지털콘텐츠진흥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는 IT산업 및 전체산업에서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위상에 부응하여 DC산업의 추진체계를 특화하고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통부차관이 간사역할을 하며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 유통으로 증가된 통신요금 수입의 일부를 디지털콘텐츠산업에 재투자하게 하는 통신유발 수익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디지털콘텐츠기술진흥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기술개발, 표준화, 식별체계, 유통촉진 등 관련산업 기반조성 작업을 진두지휘케 하는 디지털콘텐츠기술진흥원도 설치키로 했으며 산학연관 공동으로 ‘디지털콘텐츠기업종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콘텐츠 비즈니스모델과 유망 CP를 컨설팅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SW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지원팀을 확대, 부설기관으로 ‘디지털콘텐츠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신산업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차원에서는 민간중심의 ‘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활성화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