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된 제조물책임(PL)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 PL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된다. 또 PL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 보완, 시험·검사설비 도입, PL컨설팅 등에 대해서는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산업자원부는 PL법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PL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PL대응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PL대책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자, 자동차 등 6개 업종별 협회 산하에 사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조정기구는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설치시기는 미정이나 내년 5월 이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설치키로 한 분쟁조정기구는 업종별 협회가 관리한다는 한계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어 정부와 업계, 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법적근거를 가진 PL관련 국가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품안전관리시책과 PL시책을 연계해 전기용품, 공산품 등의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유통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지도·단속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안전정보시스템에 PL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119 구조대 등 안전·PL 관련기관간 네트위크를 구축해 PL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지역 순회설명회 및 업종별 설명회 등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제품개발에서 PL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대응 표준모델인 ‘알기 쉬운 PL대응요령’을 개발해 보급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에 PL대응시스템 구축 및 컨설턴트 양성 등 전문가양성과정을 두어 PL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사내에 PL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기업에는 정부 포상시 인센티브를 부여, 최고경영자의 PL대응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산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정진대 과장은 “그동안 정부는 PL법 시행으로 제조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시행을 2년반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대응체계도 미흡하다”며 “산자부 주도로 종합대책반을 구성해 PL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