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 의장권 침해소송 특허법원서 패소

 안다미로(대표 김용환)의 아케이드 게임기 ‘펌프잇업’이 일본 코나미의 DDR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13일 코나미가 제기한 펌프잇업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펌프잇업의 의장은 DDR의 등록의장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법원의 결정은 특허청이 올해 3월 펌프잇업이 DDR의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에 따라 코나미가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으면 1년여를 끌어온 의장권 침해소송은 안다미로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코나미가 안다미로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낸 의장권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사법원이 의장권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