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정보센터 10년 역사 기로에

 올해로 창립 10년을 맞는 재단법인 한국유통정보센터(이사장 박용성 http://www.eankorea.or.kr)가 새로운 탄생의 기로에 섰다.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가 지난 97년 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재 유통정보센터를 ‘한국유통·물류진흥원(가칭)’으로 격상,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12일자 2면 참조

 이와 함께 국내 물류산업 체질개선의 대표적인 병목지점인 주관 부처간 영역 다툼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가 개정안에서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한 물류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장 화물유통촉진법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를 비롯, 해양수산부·농림부 등 유관 부처와의 진통은 불보듯 뻔한 결론이다. 업계 등 주변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이 현실화하기까지 커다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유통정보센터, 재탄생=유통·물류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통정보센터의 위상은 단순히 업계의 이해단체 정도가 아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의 바코드를 등록·관리하는, 사실상 상업의 ‘주민등록’ 기관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현재 1만5000여개에 달하는 회원사들이 연간 내는 회비만도 상당한 규모다.

 최근 들어서는 유통·제조업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한국SCM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고, 전자카탈로그 서비스 등 유통업종 공동 B2B 시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력과 재정력 덕분에 출연기관인 상공회의소가 특히 유통정보센터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정보센터를 유통·물류진흥원으로 정부 산하에 편입, 정책 입안 및 수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산자부측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물류 관련 정책의 기본업무를 위탁하려해도 민간 소속이다보니 먹혀들기 힘들었다”면서 “상의 또한 자체내 유통사업팀을 축소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연내 정기국회 상정 및 내년 7월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유통정보센터는 상의 산하 재단법인으로 10년 역사를 마감하고 산자부 직속 유통·물류진흥원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상의가 전자카탈로그사업(일명 코리안넷) 등 현재 유통정보센터의 관장업무에 워낙 욕심이 큰 만큼 논란이 불거질 경우 개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산자부가 다소 급작스럽게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다.

 ◇물류산업개선, 현실성 의문=그동안 국내 물류산업의 후진성은 관할 부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복잡한 관리체계도 한 몫했다. 국가 전반적인 물류인프라 정비는 건교부가, 유통·물류 산업부문은 산자부가, 의약품은 복지부, 농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부 식으로 ‘물류’라도 주무부서는 제각각이었다.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공동물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의 물류정책은 이들 타 부처의 영역 침범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한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도 부처간 업무협의가 이번 개정안 통과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건교부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산자부는 다만 이번 개정안이 비록 원안에서 대폭 수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물류 표준화 및 정책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