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캐나다의 반도체 설계지적재산(IP) 및 장비업체인 모사이드테크놀로지스로부터 D램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당했다.
모사이드테코놀로지스는 최근 삼성전자측과 진행한 특허권 관련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삼성전자를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했으며 14일 삼성전자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제소에 앞서 모사이드측은 자사인력의 17% 감원을 포함한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한 메이저반도체와 진행중이던 특허권협상이 결렬됐다면서 D램 기술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모사이드측은 “제3자의 기관이 삼성전자의 D램을 분석한 결과 워드라인(word line)을 승압시켜주는 자사의 회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제소내용에는 D램 제조를 위해 필요한 기초개발 및 원천기술을 다룬 미국 특허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9년부터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들로부터 로열티 징수를 추진중이며 지금까지 후지쯔, NEC,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 일본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비롯해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상위업체들은 모사이드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모사이드의 기술 자체가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표준과 관련된 기술이라는 시비도 있어 이번 제소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모사이드는 26년의 역사 동안 4kb에서 256Mb까지 9세대의 D램 관련 설계기술을 개발해 D램 산업에서 널리 채택됐으며 모두 280여개의 원천특허 및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