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5000만달러의 외자가 국내 기업이 편법·불법으로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현대건설 등 국내 15개 기업이 편법·불법으로 해외 CB와 BW를 발행해 8억5000만달러의 외자를 허위로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같은 불법 외자유치 적발사례가 최근에는 코스닥등록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로는 골드뱅크, 테라, 아이텍스필, 코넥스, 네스테크, 엠플러스텍 등이 있으며 비테크놀러지와 테라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현대건설, 현대전자, 한진해운, 제일제당 등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만을 취했다”며 “이같은 불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와 종금사, 특히 해외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의 CEO에 대해 제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