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판권의 유효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17일 영상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상물에 대한 판권 구득난이 심화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존 3∼5년 단위로 거래되던 영상물에 대한 판권 유효기간이 2∼4년 정도로 단축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신 작품을 중심으로 1년이라는 초미니 단위로 판권이 거래되고 있다.
◇현황=우선 영화 및 비디오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신 영화 및 비디오 판권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구작은 5년 단위로 거래됐으나 올들어서는 각각 2년과 4년으로 단축됐다.
또 기존에 비디오판권의 부속물로 여겨지면서 5년 이상 장기 단위로 거래되던 VOD판권도 최근 3∼5년으로 크게 짧아지고 있다.
◇왜 단축되나=작품 구득난이 심화된 탓이다.
DVD나 주문형비디오(VOD) 등 새로운 영상시장이 크게 부상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대작을 중심으로 이에 필요한 작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판권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판권의 유효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전망=판권 유효기간은 갈수록 짧아질 전망이다.
일부 최신작품에 한정되고 있지만 이미 1년 단위의 작품거래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향후 최신작을 기준으로 음악분야와 같이 수개월 단위의 판권거래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따라 업계간 판권 분쟁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권을 한번 소유하면 영구소유라고 개념이 보편화돼 있는 데다 이에따른 법률적인 조력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판권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중 판권 소유 등 업계의 고질적인 저작권 분쟁이 적지않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프로테이프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판권 재판매 사업자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거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판권에 대한 유효기간만을 줄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판권에 대한 가격만을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영상물에 대한 판권 유효기간뿐 아니라 재 판매에 따른 법적인 논란이 일수 있다고 보고 판권 구매시 꼭 법률적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