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에 대한 퀄컴의 CDMA로열티 적용 문제가 국회에서 이슈화한 가운데 정부도 정보통신부 장관명의로 퀄컴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공식서신을 보낸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퀄컴이 로열티와 관련해 한국기업에 제시한 ‘한국식 또는 중국식 양자택일 방식’은 한국에 대한 최혜대우 로열티 규정에 위반한다는 공식서한을 이번주 중 퀄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내부검토 결과 “한국식을 적용하든 중국식을 적용하든 퀄컴이 우리기업에 보장한 최혜대우에 어긋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퀄컴이 “중국측에 제시한 7%의 수출로열티 적용은 3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국내기업들은 최혜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퀄컴의 CDMA로열티 적용문제는 현재 퀄컴과 우리기업 간에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데 이어 11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퀄컴한국지사장 김성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어 ‘국회 퀄컴CDMA로열티대책반’을 구성, 미국현지에 파견키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퀄컴 제이콥스 회장은 지난 14일 김형오 국회 과기정위 위원장에 서신을 보내 한국에 새롭게 제시한 로열티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 입장을 밝혀왔다.
제이콥스 회장은 서신을 통해 “한국기업에 제시한 한국식과 중국식의 양자택일 방식은 문제가 없으며 한국에 대해 최혜대우 로열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측 주장처럼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선별적으로 뽑아서 라이선스의 최고부문만을 조합해서는 안되며 조건에 따라 로열티요율 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 과정위 위원장은 “퀄컴 제이콥스 회장의 답신은 예상했던 대로 원칙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나 윈윈상황만이 양방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은 수확”이라고 전제하고 “이제부터 퀄컴과 본격적인 협상에 민관이 힘을 합쳐 전력을 기울여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