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게법 시행 더 늦춰질듯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제·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19일 열린 국무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끝내 실패함으로써 오는 25일 개정 음비게법 시행에 따른 파행 행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 조정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화부는 싱글로케이션 설치장소를 실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산자부는 실외 설치 허용을 강력히 요구,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양부처는 싱글로케이션의 조기실시와 설치대수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부처간 이견차를 보이는 부분=싱글로케이션과 관련, 문화부는 설치장소를

영업장 내부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자부는 실내뿐 아니라 실외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화부는 싱글로케이션을 실외에 설치할 경우 게임기 제공업소가 무분별하게 난립할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화부의 관계자는 “실외 설치를 용인할 경우 도로, 사유지 등 수많은 곳에 게임기가 놓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건상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사후관리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산업진흥 차원에서 실내외 구별 차원을 떠나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어느 곳이라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학교 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도 제한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률을 적용하면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실외 설치 허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행령 앞으로 어떻게 되나=19일 열린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양 부처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차관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도 “20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안건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부처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다시한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양부처 차관보와 국장급에서 전화상으로 협의안을 도출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실패했다”며 “향후 국무조정실을 통해 양부처의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발효시점이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측 관계자는 “19일 과장급회의에서 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