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코스닥 주식이 이달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다.
19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중 최대주주 및 벤처캐피털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코스닥등록법인은 태광이엔시 등 8개사며, 해제 물량은 340만5064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에 보호예수해제되는 6193만6643주에 비해 5853만1579주나 줄어든 것이다.
‘보호예수’란 새로 증시에 올라온 주식 중 대주주나 벤처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소액투자자 보호조치다. 최대주주는 등록후 2년간 매각이 제한되며, 벤처캐피털의 경우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이면 등록후 3개월, 1년 미만이면 6개월간 주식을 팔지 못한다.
다음달 보호예수해제기간이 만료되는 주식은 모두 벤처캐피털 보유 주식이다. 또 벤처캐피털 보유 지분이 가장 많은 곳은 예스테크놀로지로 지분율이 16.1%(99만4440주)에 달한다. 다음으로 한텔이 10.0%(10만1000주), 한네트가 9.3%(51만3000주), 태광이엔시가 6.9%(54만주) 등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벤처캐피털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면 이 주식을 매물화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