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다산에 대해 등록취소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는 18일 퇴출된 다산의 등록취소 효력은 정지시키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회사의 매매거래는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이 다산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20일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다산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결정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