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통한 구매, 0.5% 세금공제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또 중소기업이 ERP 설비를 도입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차관회의를 갖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전자입찰 방식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전자결제 방식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금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중소기업이 ERP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ERP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과 참여를 독려해 전자상거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는 e마켓플레이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IT화를 독려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 전문디자인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을 포함시켜 창업 후 6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깎아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