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업체들이 HS코드(수출입시 관세·통계·운송 등을 규정하는 품목분류) 개정요구에 공동으로 나선다.
국내 11개 업체들로 구성된 DVR협의회(회장 임병진)는 현재 자동처리기계로 규정된 HS코드를 영상기록 및 재생기기로 바꾸기 위해 공동으로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HS코드 개정에 나서는 이유는 컴퓨터와 같은 자동처리기계로 규정됐을 경우 영상기기로 규정됐을 때와 비교해 부품수입시 낸 관세의 환급액이 1만원당 130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HS코드 개정문제는 올초 지금까지 영상기기를 수출해온 A사가 코드 변경에 따라 환급받은 관세 중 7000여만원을 환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불거졌다.
협의회측은 “영상저장과 재생·전송기능만 갖춘 DVR를 컴퓨터와 같다고 보는 관세청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DVR의 종주국으로서 세계 표준을 먼저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