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상장폐지 기준일이 도래하는 IT기업이 11개사에 달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증권거래소는 ‘2002년내 상장폐지 기준일 도래 상장법인 현황’에서 핵심텔레텍,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광명전기, 이트로닉스 등 총 11개 IT기업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기준일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를 말한다.
내년 3월 나오게 될 2001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거절’ 또는 ‘비적정’ 판결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일이 도래하는 IT기업은 핵심텔레텍,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인터피온, 한별텔레콤 등 6개사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을 판정받은 상태여서 2001년 결산사업보고서에서 다시 감사의견 거절 또는 비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또 광명전기, 이트로닉스, 맥슨텔레콤, 누보텍, 이지닷컴 등 5개 기업의 경우는 2001년 결산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정리절차 및 자본전액 잠식 등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4월 1일자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회사 정리절차중인 이들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한편 아남전자는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는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