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장내 18세이용가 게임물 설치 잠정허용...업무지침 통해

 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일반게임장내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업무 지침을 마련, 각 시군구에 시달했다.

 문화부는 이 지침을 통해 일반게임장의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설치 비율을 60%까지 허용했고 3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를 게임물 수로 간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광호텔 및 유원시설업내의 일반게임장에 대해서는 80%까지 성인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또 청소년 게임장 출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이 시간 외에 게임장을 출입할 경우 부모 등 친족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싱글로케이션제 시행시점에 대해서는 음비게법 하위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가 늧춰짐에 따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밝히고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일선 게임장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집행보다는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도록 각 시군구에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