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기능의 효율화와 산업관리 시스템 구축
중국 정부는 업계 안팎에 정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감독·관리를 강화해 정책적 환경과 시장경쟁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법·무선전법·정보법(또는 정보화촉진법)을 제정하고 우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한 관리규정, 인터넷 정보보안 관리조례, 전자상거래 안전교역조례, 디지털사인 및 인증조례, 반도체 집적회로설계 보호조례, 통신보안제품 관리조례 등의 초안을 완료하고 무선전관리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와 우편법 실시세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법집행을 위한 행정 및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집행과 관리를 통해 법집행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2)기술 창조능력 강화와 성과의 상용화 전환 박차
국제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산업기술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기술발전과 기술개선 방향을 선도하고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여러 산업들에서 정보기술제품의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정보서비스산업과 제조산업의 공동 개발을 지도하고 통신운영업체들이 중국산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3)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정책 제정
중국정부는 시장경쟁 위주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전제 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통신비용은 정부에서 책정하거나 선도해 일반 서비스와 기업 사이에 공평한 네트워크 자원 임대를 지원하고 중복구축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 통신서비스(부가가치 정보산업 포함) 비용은 기업들에 자체적으로 비용 및 구조조정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서비스 요금은 정보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도록 권장한다.
4)인력개발 및 인적관리 체제 개혁
중국정부는 국민경제 정보화와 정보산업 발전정책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연구, 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교육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 및 기술 등으로 수익성 사업을 장려하고 기업 관계자 및 기술 중역들에 대해 연봉제나 지분배분 등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인력경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5)자금투자 시장을 개척하고 자금투입을 강화
자금모집은 은행에 의존한 간접투자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직접 모집하는 체제로 전환, 기업의 부채위험을 감소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분야 자금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민간 자본, 사회법인 자본 및 외국자본의 통신분야의 투자를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식 상장 및 유한책임회사 설립, 개인지분 참가 및 벤처캐피털 등의 형식으로 사회자금을 유치하고 외자를 적극 이용하며 자금시장을 개척하여 정보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6)감독 강화를 통해 네트워크 및 정보의 보안을 보장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벽한 통신보안 관련 법규 및 표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의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기업망 보안에 대한 감독 및 선도와 국제입출력시 보안을 강화키로 했다.
7)통신의 일반서비스 기금 및 정부 보상체제 구축
통신의 일반서비스 기금을 확보해 원가가 높은 지역과 수익이 낮은 지역에서 고정전화나 우편 등 일반 서비스를 하도록 지원한다. 또 정부사이트, 응급 통신 및 신문간행물 발행을 책임진 우정기업, 군대용 우편물, 맹인도서 등 부양책서비스는 정부보상체제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8)국제시장 개척 및 전자제품 수출 확장
제품구조·기업구조·시장구조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시장을 개척, 일반무역수출에서의 전자제품 비율을 높이고 자체 브랜드제품 및 독자 기술에 의한 수출력 향상을 추진한다.
또 제품수출기지 및 국제판로망을 구축해 컴퓨터·통신·디지털가전·집적회로 및 마이크로전자부품·신형부품 등 고부가·하이테크제품의 수출규모를 확대하며 경쟁력이 강한 국제 브랜드 이미지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9)다양한 분야의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국제표준 동참 및 제정에 참여
국제표준에 부응하는 정보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자체표준(국제표준 및 국내표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에 접근시켜 국제표준 제정에서의 일익 담당하도록 했다.
10)국민경제에서 중국산 장비응용 수준 향상
중국산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의 개발능력을 강화해 통신망의 핵심장비를 점진적으로 중국산 제품으로 전환, 사용하며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장비 비율을 높인다. 국가구매정책을 실시하며 정부구매성향을 연구하고 정부재정으로 정보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11)산업정책 제정
국무원에서 공포한 ‘소프트웨어산업 및 반도체산업 발전 촉진정책’을 실시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특혜정책 즉, 편향투자정책을 실시해 투자를 확대하고 특혜금리를 실시하며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하이테크 제품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특별 감가상각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