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데이터센터(IDC)사업자들의 보헙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IDC사업자들이 보험 가입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4일 제정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IDC사업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올해말까지 보험가입 여부를 점검한 다음 불응한 IDC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르면 매출 100억원 이상인 IDC사업자는 보상한도 10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매출 100억원 미만∼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이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에 따라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IDC사업자들이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상품의 검토에 적극 나서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P·I·H사 등 IDC사업자들은 정통부의 보호지침 확정을 전후해 보험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삼성화재·현대해상·LG화재 등 보험사들이 내놓은 보험상품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사업자들은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최대 20억원에 불과해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운데다 약관상에도 실질적인 피해산출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보험 가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상한도 20억원인 보험상품일 경우 가입자별 연간 부담액이 4500여만원에 이르는 등 보험수가에 대한 부담도 IDC사업자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